견주라면 알아야 하는 목줄과 입마개 벌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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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의사범입니다! 요새는 약 10년 전에 비해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산책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등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날카로운 말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ㅠ

우리도 나름 애견 에티켓을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뽑았습니다! 바로 <적절한 목줄 길이와 입마개 착용 방법>!

1. 목줄 미착용과 과태료

초보 견주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2018년 3월부터 모든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목줄의 길이도 2m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줄/가슴 줄 미착용 과태료 금액은 1차 적발시 20만 원, 2차 적발시 30만 원, 3차 적발시에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6건이라고 합니다. 송파구청의 경우 목줄 미착용 신고사례 39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 0건이라고 해요.

2. 맹견의 기준과 입마개

법적으로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은 필수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법적으로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크,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외 유사 견종들입니다.

또한 맹견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전적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며 엘리베이터/복도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죠.

지금까지 목줄과 입마개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미리 알아 놓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은 견주가 되어서 당당하게 강아지들의 권리도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