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무는 개, 물린 아이, 그리고 안락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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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대 규모였던 구포 개 시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가계가 일찌감치 가계를 접고 떠나면서 많은 강아지가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식용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로서 조금씩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개에서 애완견으로, 그리고 다시 반려견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이나 그렇지 않은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망치는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3일 SBS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12kg 정도의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의 다리를 물어버린 것이죠. 상처가 커서 큰 흉터가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개는 이전에도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여러 차례 주민들을 공격했다고 하지요.

견주는 이전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입마개를 채우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주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해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 여자아이가 상해를 입었죠.

이에 강형욱 대표는 ‘강혁욱의 수밤라이브’를 통해 “폭스테리어의 공격성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라며, “이 친구는 아이를 사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려인에게 개를 뺏고 못 키우게 해야 한다”라며 “저 개는 안락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형욱 대표의 안락사 발언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정 견종에 대한 과도한 비하, 그리고 안락사 발언은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설채현 수의사는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단정 지어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사람의 공격한 강아지를 강제 격리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미국은 각주마다 ‘개소유 책임법(Responsible Dog Ownership Law)’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 반려동물을 정부에 등록하고 5여만 원 수준의 보험을 들지 않으면 반려견을 빼앗기거나 안락사를 당할 수 있지요.

일본도 지역마다 조례를 통해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동물애호및관리에관한조례’에는 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 도살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무는 강아지, 그리고 그 강아지를 안락사 해야한다는 주장, 올라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문 강아지의 견주는 이런 주장에 “잘못은 맞지만 특정 종에 극단적 이야기를 하는게 맞냐”라며 “안락사는 시킬 생각은 없고, 강아지는 훈련소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