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의 작은 의무, 반려동물 동물등록 하셨나요?

2 minute read

동물등록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3개월 이상의 개라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법령은 강력하게 과태료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많은 반려인이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나가는 강아지 모두를 검문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과태료가 아주 강력하다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과태료를 피하고 의무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견과 반려인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기에 꼭 등록하는 편이 좋지요.

가장 좋은 건 혹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이를 발견에 근처 동물병원에만 데려다줘도 쉽게 반려인을 찾을 수 있죠.

동물등록을 하면,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달게 되는데요. 전자는 1만 원, 그리고 후자는 3천 원의 등록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비용은 애인 보조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성화 수술한 동물 등 다양한 할인 조건이 있으니 등록 시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간혹 지자체별로 등록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동물등록을 마친 강아지는 광견병 주사 비용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하거든요. 광견병은 인수공통병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고, 걸리면 100% 사망하는 병이니 예방접종은 필수인데요. 동물 등록을 하면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등록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대행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