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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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컴패니몰은 ‘유럽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것?!‘이란 글을 통해 유럽과 한국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차이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 정도가 되겠네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안내견이거나,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만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수 있지요. 사실 이도 못마땅히 보는 이들 탓에 눈치가 보이는 실정입니다.

반면 독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인과 함께라면 그들도 국가가 마련한 복지를 당당히 이용할 수 있죠. 놀랍지 않나요? 단,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독일의 반려동물은 사람의 절반 정도의 승차비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독일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매년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 부르는 반려견 세금을 부과합니다. 매년 17만 원(130유로, 지방세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름) 정도고, 명견을 키우는 경우 페널티 세금을 부과해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세금 덕후(?)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로 세금을 꼽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다면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국가가 마련한 여러 복지 혜택은 원래 국민을 위해 마련되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반려견이 낸 세금 역시 그 아이들을 위해 활용됩니다. 강아지의 활동과 배변 등으로 더러워지는 환경을 정비하고 그들이 공공장소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하죠.

또, 독일은 반려동물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하는 경우(입양 시에도 보호 과금이라는 비용을 내야 한다.)가 많고, 아직 입양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국가나 특정 기관이 지원하는 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주 심각한 상황을 제외하고 안락사를 시키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독일의 반려동물 안락사율은 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군요.

사실, 개에 대한 세금 부과의 시작은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거두려는 세금 덕후들의 고민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려견이란 인식이 있을 리 없는 1796년 영국에서 처음 개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폐지하기도 했거든요.

시작은 이럴지 모르지만, 반려견에 대한 세금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럽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것?!‘에 대해 한 번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유럽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시기일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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