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만 있는 동물에 관한 이상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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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로인한 문제점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팻티캣을 지키자’는 운동은 이런 문제를 줄여보자는 사회적 움직임인데요. 개에 물리는 사고 등 문제가 다소 심각한 경우는 법률로 행동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률 가운데, ‘뭐 이런것까지….’ 싶은 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다수결로 정했을 것 같은 느낌의 법률도 있는데요. 어떤 신기한(?) 법들이 있을까요?

개는 10분이상 짖으면 안 된다. (오리건 주)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시끄럽게 굴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입니다. 소음이 주변 집까지 들릴 정도라면 10분 이상 지속될 시 단속 대상이 되고, 30분 이상 계속되면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군요.

개는 자동차에 마운팅해서는 안 된다. (켄터키 주)

켄터키 주에는 동물에 관련해 민폐행위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령,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해거나, 지나친 소음이나 악취로 타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보행자나 탈 것에 성적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는 것. 자동차에 마운팅하는 개를 목격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고양이는 공동묘지 출입금지! (위스콘신 주)

섬뜩한 무덤과 검은 고양이는 무척 잘 어울리는 한쌍(?)이란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할 건 없지 않을까요? :( 위스콘신 주는 개나 고양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냄새나는 개를 기르는 건 불법 (일리노이 주)

의무적으로 반려견을 목욕시켜야 하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일리노이지요. 일리노이 주는 소음이나 악취를 풍기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불법입니다. 다만, 개는 닭에 비해서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닭은 하는거야??)

미용실에서는 동물의 털을 자르면 안된다. (알래스카 주)

개는 반드시 개 전용 트리밍샵에서 미용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당연한 일이긴 한데, 사람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트리밍을 해달라면 안된다는 걸 법으로 만드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알래스카에는 트리밍샵이 적어서 아무 곳에서나 허스키나 말라뮤트를 데려와 요청하는 분이 많았던 걸까요?

13일의 금요일에는 검은 고양이는 방울을 달아야하는 법?! (인디애나 주)

1939년 인디애나 주에서는 13일의 금요일 검은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주민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검은 고양이는 반드시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법률을 정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삭제된 조항이라는군요. 이상한 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시절은 ‘사람들이 참 순진했구나’ 싶기도 하네요.

개와 고양이 털을 파는 것은 불법! (델라웨어 주)

직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델라웨어. 이곳에서는 마구잡이로 동물의 털을 사용해 뭔가 만드는 장사를 막기 위해 애완용 동물의 털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법 가운데, 유일하게 반려동물을 생각해서(?) 만든 법 같군요.

미국은 주에 따라 독특한 법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반려동물에 관련된 당황스러운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뭐 하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 중 최고는 켄터키 주라 말하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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